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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 중소기업 녹색인증 지원사업 대상업체 모집 공고 안내
관리자
2014-05-29
(재)경북테크노파크 공고 2014-47호 관련, 중소기업 녹색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하고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       다           음
□ 사업목표
◦ 녹색인증 확산을 통한 지역 녹색산업의 기반 구축 및 기업 경쟁력 강화
◦ 경상북도 녹색산업 클러스터 구축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
◦ 녹색기술 창출-연계-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R&BD선순환 모형 확립

□ 사업내용
◦ 녹색인증 취득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성능인증시험분석 지원
◦ 녹색인증 취득 후 시제품제작 및 디자인개발 지원, 마케팅역량강화를 위한 홍보물제작 및 정보화구축,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지원

□ 지원대상
◦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-67호 ‘녹색인증제 운영요령’에서 정한『인증대상녹색기술』보유업체 및『인증대상녹색사업』영위업체
◦ 본사가 경상북도 내 소재 녹색산업 관련 기업

◦ 녹색인증 취득지원(기업별 2개 분야 모두 지원가능)
- 컨설팅지원
▪녹색인증 취득을 위한 녹색기술검토, 인증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
▪과제당 4,000천원 내외 지원(기업부담금 제외금액)
▪인증수수료(녹색인증 1,000천원, 녹색사업 1,500천원) 기업부담
- 성능인증 및 시험분석지원
▪녹색인증 취득을 위한 성능인증 및 시험분석 비용
▪과제당 1,000천원 내외 지원
▪추가발생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

◦ 녹색인증 취득 후 사업화지원(기업별 3개 분야 모두 지원가능)
- 시제품제작 및 디자인개발 지원
▪녹색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(금형, 재료비 등)및 디자인개발(목업 및 기구설계 등) 비용
▪과제당 20,000천원 내외 지원(기업부담금 제외금액)
▪지원금의 20% 이상 기업부담금 필수
- 마케팅홍보물제작 및 정보화지원
▪마케팅홍보물(카다로그, 브로셔, 팜플렛, 홍보동영상 등) 제작, 정보화(홈페이지 구축및리뉴얼, 전자상거래, MIS구축 등) 지원 비용
▪과제당 5,000천원 내외 지원(기업부담금 제외금액)
▪지원금의 20% 이상 기업부담금 필수
- 전시회 및 상담회 지원
▪국내외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를 위한 부스임차 및 설치비, 운반비(편도) 등 수출계약지원 비용
▪과제당 5,000천원 내외 지원(기업부담금 제외금액)
▪지원금의 20% 이상 기업부담금 필수

□ 지원방법
◦ 지원금은 협약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◦ 지원금은 선정기업에 직접 입금되지 않고 수행기관(기업)으로 집행
◦ 사업완료 보고 후 사업비 집행(컨설팅지원은 예외)
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.
붙임_녹색인증지원사업운영요령.hwp